제목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7-02-13
조회수
411
내용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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