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7-02-15
조회수
988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경과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관리주소로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제*일외 3
      2. 직권조치일자 : 2017. 02. 15
      3. 공고기간 :  2017. 02. 15 ~ 2017. 03. 03(14일 이상)
       4.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직권조치결과공고문.tif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tif (다운로드 수: 29)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