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산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2-17
조회수
330
내용

1. 건설부고시 제557호(1972.12.30.)로 군관리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평창군고 제2015-24호(2015.3.3) 군관리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되고, 제2013-68호(2013.09.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노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군관리계획(평창군공고 제2015-24호) 변경에 따른 공원면적 변경사항 반영 및 수석테마공원 조성계획 등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6조의2, 『평창군도시계획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3. 본 공원조성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2월 17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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