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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알림 [지방도456호선 (월정삼거리~차항)도로확포장공사]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02-17
조회수
45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199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456호(간평~횡계IC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17. 2. 17. ~ 2017. 3. 5.
2017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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