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시송달 공고 (오대천 하천정비사업 보상협의)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02-22
조회수
61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216호

공시송달 공고문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아래사업과 관련하여 주소 및 거소를 알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요청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아래와 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아래 관계인은 공시기간 내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2. 22.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주변 오대천 하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강원도지사

  3. 사업의 인정

   - 2018 동계올림픽 경기장주변 오대천 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강원도고시 제2015-427호(2015.10.26)

   - 2018 동계올림픽 경기장주변 오대천 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강원도고시 제2016-256호(2016.06.29)

  4. 공시기간 : 2017.02.22 ~ 2017.03.10

  5. 송달할 내용 : 동 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요청

  6. 편입토지 및 손실보상 내역 : 붙임 보상금내역 참조

  7. 계약체결(손실보상 협의)기한 : 수용재결신청·공탁 이전까지

  8.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장소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하천부서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033-330-2398)

  9.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인감증명서(일반용) 2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1부,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인감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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