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방지 지정 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7-02-27
조회수
524
내용

사방지 지정 고시

 

2017년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사방사업(계류보전) 대상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02월 27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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