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지전용지 복구비 반환계획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7-03-08
조회수
547
내용

「산지관리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 등의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지 복구비 반환계획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hwp (다운로드 수: 26)
의견제출서.hwp (다운로드 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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