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창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강원도 대표축제가 많이 개최되는 도시로 종량제봉투에 공익목적의 문안 삽입을 통해 직·간접적인 군 홍보에 기여하고자 하며 종량제봉투실명제의 완전정착 및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종량제 봉투 문안을 변경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봉투 공익문구 삽입(안 제7조)
○“조례 제1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은 별표3과 같다.”를 “조례 제1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은 별표3과 같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공익목적의 홍보문안을 삽입할 수 있다”로 후단 신설
나. 종량제봉투 문안 변경(별지 제3의2)
○ 일반용, 재사용봉투 및 유해성전용PP포대 제작문안에 ‘배출처’ 삽입
○ 재사용봉투 및 공공용 봉투에 기재된 부서명 변경(환경과 ⇒ 환경위생과)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7.3.10 ~2017.3.31)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가. 우편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나. 전화 : (033-330-2338), 팩스 : (033)-330-23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033-330-23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