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7-03-13
조회수
29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307호

 지방세기본법 제33조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국세징수법 제56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성  명 (법인) : 내역별첨
 ◎ 주소또는거소 : 내역별첨
 ◎ 서류의  명칭 : 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 세외수입 체납관련 압류통지
 ◎ 공 고  기 간 : 2017.03.13.. ~ 2017.03.28.(15일간)

2017년 03월 13일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