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 공표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7-03-15
조회수
23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 - 321호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 공표

 

    「주민투표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을  공표합니다.


 

  2017년 3월 15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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