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7-03-16
조회수
568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한 결과를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의거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3.16. ~ 2017.03.30(14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대상자 서O원 외4명(2017년03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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