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7-03-17
조회수
342
내용
평창군 대화면 공고 제2017 - 004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대 화 면 장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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