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7-03-17
조회수
342
내용

평창군 대화면 공고 제2017 - 004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대 화 면 장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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