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 군계획시설(도로: 진부 소로3-1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3-24
조회수
525
내용
1. 평창군 군계획시설(도로:진부 소로3-12호/진부한전 뒤)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후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평창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4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고문(진부소로3-1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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