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노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3-24
조회수
727
내용

건설부고시 제1972-557호(1972.12.30)로 최초 결정되고, 평창군고시 제1994-58호

(1994.04.12)로 최초 조성계획수립 고시된 노산근린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3월 24일

평 창 군 수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