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7-03-30
조회수
479
내용

주민등록법 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3. 29. ~ 2017. 4. 13.(15일간)

   2. 공고대상자 : ** 2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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