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7-03-30
조회수
479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3. 29. ~ 2017. 4. 13.(15일간)
2. 공고대상자 : 김** 외 2인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거주불명등록)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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