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7-04-04
조회수
504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를 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오** 외 5명
       2. 직권조치일자 : 2016.03.16.
       3. 공고  기간 : 2017.04.04.~2017.04.14. (11일간)
       4. 공고  방법 : 대관령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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