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주민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7-04-04
조회수
374
내용
고시공고번호 : 평창군 진부면 공고 제2017-1호
주민등록 거주지가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신고 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가. 공고기간 : 2017.04.04. ~ 2017.04.13.(10일간)
나. 대상자 : 진부면 신기봉산로 정*빈
다. 공고방법 : 진부면사무소 게시판 및 평창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최고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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