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7-04-06
조회수
563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자 등기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반송사유:이사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〇 공고기간 : 2017. 04. 06. ~ 2017. 04. 21.

〇 공고내용 : 붙임 참조

〇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7년1분기).jpg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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