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7-04-07
조회수
341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처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hwp (다운로드 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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