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도로:횡계 중로2-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4-14
조회수
287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7-344호(2017.03.24.)로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도로:횡계 중로2-1호/올림픽 시가지 도시경관 개선사업)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4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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