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7-04-17
조회수
551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최**
2. 직권조치일자 : 2016. 03. 15.
3. 공고기간 : 2017. 04. 13. ~ 2017. 04. 21.
4.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017년1분기2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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