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7-04-19
조회수
325
내용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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