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7-04-19
조회수
418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상자 : 진부면 신기봉산로 정**

○ 공고기간 : 2017.4.20. ~ 5. 3(14일간)

○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고문.jpg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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