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주민등록 최고 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7-04-20
조회수
625
내용
공고번호 : 평창군 진부면 제2017-3호
주민등록 거주지가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4.21. ~ 4.30.(7일이상)
나. 대 상 자 : 진부면 청송로 강** (세대주 : 손**)
다.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평창군 홈페이지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
2017년 04월 21일
진 부 면 장
첨부파일
최고공고문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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