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평창군에서는 2017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7. 4. 25.
평 창 군 수
1.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개요
ㅇ 보급대수 : 7대
ㅇ 보급시기 : 2017.4월 ~ 10월
ㅇ 보급차종 : 환경부「2017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내 제시된 전기
자동차 보급대상 차종
2. 전기자동차 민간보급대상사업자 신청자격 및 대상
ㅇ 공고일로부터 사업장소재지 및 거주지가 우리 군에 위치하고 있고, 완속 충전기를 설치 할 주차공간을 소유(임차)
하고 있는 자
ㅇ 민간보급 지원 사항
구분 |
보조금(예정) |
전기자동차 (고속승용) |
20.4백만원/1대 (국비14, 도3.2, 군3.2) |
ㅇ 전기자동차 보급 기준 : 자동차 등록은 평창군으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평창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ㅇ 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ㅇ 의무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평창군의 사전 승인필요
3. 전기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ㅇ 신청기간 : `17.5.1.(월)∼`17.5.31(수) ※ 보급예산 소진시 신청 종료
ㅇ 신청방법 : 군청환경위생과(☎ 330-2369), fax-330-2334
ㅇ 신청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 기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등 해당 증명서류
-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ㅇ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에 의한 수시 선정
- 상기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환경위생과 환경정책계로 접수
붙임. 전기자동차 추가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