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7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7-04-25
조회수
840
내용

'17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창군에서는 2017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7. 4. 25.

평 창 군 수 

1.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개요

 ㅇ 보급대수 : 7대

 ㅇ 보급시기 : 2017.4월 ~ 10월

 ㅇ 보급차종 : 환경부「2017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내 제시된 전기

            자동차 보급대상 차종

2. 전기자동차 민간보급대상사업자 신청자격 및 대상

 ㅇ 공고일로부터 사업장소재지 및 거주지가 우리 군에 위치하고 있고, 완속 충전기를 설치 할 주차공간을 소유(임차)

   하고 있는 자

 ㅇ 민간보급 지원 사항

구분

보조금(예정)

전기자동차 (고속승용)

20.4백만원/1대 (국비14, 도3.2, 군3.2)

 ㅇ 전기자동차 보급 기준 : 자동차 등록은 평창군으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평창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ㅇ 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ㅇ 의무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평창군의 사전 승인필요

3. 전기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ㅇ 신청기간 : `17.5.1.(월)∼`17.5.31(수) ※ 보급예산 소진시 신청 종료

 ㅇ 신청방법 : 군청환경위생과(☎ 330-2369), fax-330-2334

 ㅇ 신청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 기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등 해당 증명서류

   -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ㅇ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에 의한 수시 선정

   - 상기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환경위생과 환경정책계로 접수

 

붙임. 전기자동차 추가공고. 

첨부파일
공고(전기자동차)544.hwp (다운로드 수: 84)
공고(전기자동차)544.hwp (다운로드 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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