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7-04-27
조회수
604
내용

우리면에 거주하는 세대주로부터 무단전출 한 세대원(동거인)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2. 공고대상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청송로   김**(1964.2.26)

3. 공고기간 : 2017. 4. 27. ~ 5. 11.(14일간)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거주불명등록일 : 2017. 5. 12.(예정)

※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며, 「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거주불명(김).hwp (다운로드 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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