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7-04-27
조회수
604
내용
우리면에 거주하는 세대주로부터 무단전출 한 세대원(동거인)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1.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
2. 공고대상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청송로 김**(1964.2.26) |
3. 공고기간 : 2017. 4. 27. ~ 5. 11.(14일간) |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5. 거주불명등록일 : 2017. 5. 12.(예정) |
※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며, 「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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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거주불명(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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