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목포시] 「세월호」선체 내 유류품 습득 공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7-04-28
조회수
296
내용

목포시 공고 제2017- 507

세월호선체 내 유류품 습득 공고

 

20174월 목포신항에 거치한 세월호 선체에서 습득한 유류품 중 해양수산부로부터 목포시로 인도인수된 유류품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법 시행령35(표류물 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의 공고) 유실물법 시행령3(습득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의견이 있는 승선자 및 가족 등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유류품 수령증을 작성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수령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로부터 인도인수된 유류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유류품 수령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4. 27.

목 포 시 장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6개월

2. 유류품 현황 : 목포시청 홈페이지 참조 (유류품 사진 및 물품특징 등)

세월호 선체 거치 정리작업 중 해양수산부로부터 목포시로 인도된 유류품의

사진 등을 순차적으로 게재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보관 및 수령장소 : 목포시 신항로 294번길 45

-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거치 장소 내(유류품 수령 사무실)

4. 수령시간 : 공고기간 중 09:00~18:00 (평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5. 수령신청 가능자 : 정당한 이해관계인 (유류품의 본인 또는 가족 등)

6. 사전 준비사항 : 수령자 본인 신분증, 유류품 소유사실 확인 증빙서류(해당자)

7. 유류품 정보검색 : 인터넷 및 모바일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 참여마당

목포시청 모바일 홈페이지 (http://m.mokpo.go.kr)

 

8. 협조 및 유의사항 안내

. 이해관계자의 소유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유류품과 관련된 사진, 영수증 등이 있으면 증빙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 간단한 질문 등으로 수령자의 소유사실 확인 과정을 통해 유류품을

전달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류품 전달시 정당한 이해관계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망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령증 작성 이후 현장에서 수령하여야 합니다.

- 수령자 신분 및 사실 확인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우편발송 불가)

- 수령증 서식은 유류품 수령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유류품은 습득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합니다.

- 미수령한 유류품에 대해서는 습득공고 기간 종료 이후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류품 수령사무실(061-270-1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