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2017- 507호
「세월호」선체 내 유류품 습득 공고
2017년 4월 목포신항에 거치한 세월호 선체에서 습득한 유류품 중 해양수산부로부터 목포시로 인도․인수된 유류품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법 시행령」제35조(표류물 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의 공고) 및「유실물법 시행령」제3조(습득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의견이 있는 승선자 및 가족 등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유류품 수령증을 작성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수령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로부터 인도․인수된 유류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유류품 수령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4. 27.
목 포 시 장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6개월
2. 유류품 현황 : 목포시청 홈페이지 참조 (유류품 사진 및 물품특징 등)
※ 세월호 선체 거치 정리작업 중 해양수산부로부터 목포시로 인도된 유류품의
사진 등을 순차적으로 게재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보관 및 수령장소 : 목포시 신항로 294번길 45
-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거치 장소 내(유류품 수령 사무실)
4. 수령시간 : 공고기간 중 09:00~18:00 (평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5. 수령신청 가능자 : 정당한 이해관계인 (유류품의 본인 또는 가족 등)
6. 사전 준비사항 : 수령자 본인 신분증, 유류품 소유사실 확인 증빙서류(해당자)
7. 유류품 정보검색 : 인터넷 및 모바일
❍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 참여마당
❍ 목포시청 모바일 홈페이지 (http://m.mokpo.go.kr)
8. 협조 및 유의사항 안내
가. 이해관계자의 소유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유류품과 관련된 사진, 영수증 등이 있으면 증빙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나. 간단한 질문 등으로 수령자의 소유사실 확인 과정을 통해 유류품을
전달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유류품 전달시 정당한 이해관계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망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합니다.
라.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령증 작성 이후 현장에서 수령하여야 합니다.
- 수령자 신분 및 사실 확인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우편발송 불가)
- 수령증 서식은 유류품 수령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마. 유류품은 습득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합니다.
- 미수령한 유류품에 대해서는 습득공고 기간 종료 이후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류품 수령사무실(☎061-270-1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