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고시공고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7-05-01
조회수
618
내용

평창군 용평면 공고 제2017 - 10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7. 5. 1.~ 2017. 5. 15.

3. 공고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5. 송달대상 : 붙임내역참조

6. 문의사항 : 평창군 용평면 산업개발부서 (☎033-33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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