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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5-04
조회수
520
내용
2020년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17-156호(2017.4.28.), 평창군고시 제2017-53호(2017.5. 4.)에 의거 고시된 2020년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5월 4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2020년평창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지형도면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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