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7-05-08
조회수
554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하고자합니다.
1. 공고대상 : 오**외 5명
2. 직권조치일자 : 2017.05.08.
3. 공고기간 : 2017.05.08. ~ 2017.05.23.(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7년5월).pdf
(다운로드 수: 29)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