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조회 등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고시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7-05-10
조회수
232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7- 58 호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조회 등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고시

 

「지방세기본법」제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조회, 체납액 고지서 발급, 납부확인 등의 업무를 전국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평창군수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기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조회 등 업무위탁에 관한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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