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공고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7-05-12
조회수
972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경과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 이**외 4

공고기간 : 2017.05.11 ~5.26

공고방법 : 게시판 , 홈페이지 기재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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