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7-05-15
조회수
435
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9(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폐업 예정 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기타 첨부파일 참조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