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스위스**)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7-05-17
조회수
734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11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11

라. 도로길이: 50m

마. 도로너비: 6m

바. 도로면적: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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