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관리계획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5-19
조회수
50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 – 호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를 폐지함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9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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