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관리계획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5-19
조회수
50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 – 호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9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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