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시송달공고(황**)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7-05-23
조회수
599
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건축물대장 직권정정과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 직권처리내용 알림」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정정

2.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처분원인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황*진

건축물 철거·멸실

 

 

 

 

 

지번정정

 

 

 

건축물대장직권말소

지번: 유천리 641

용도/면적: 제재소 252.7㎡

건축물대장 지번정정

지번: 유천리 641⇒

유천리 872-40외 1필지

대관령면 경강로

4***-**

폐문부재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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