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장평~간평3 17수용0405)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05-26
조회수
32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668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국도6호선 장평-간평(3) 4차,17수용 0405]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국도6호선 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윌 26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박창기.pdf (다운로드 수: 34)
공고(4차).hwp (다운로드 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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