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시(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참여 고시)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7-05-26
조회수
562
내용

평창군 고시 제 2017- 65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 1항에 의거,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에 평창군이 참여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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