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7-05-30
조회수
84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 - 677호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평창군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17. 5. 31.
평 창 군 수
- 다 음 -
1. 근거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2. 결정ㆍ공시일 : 2017년 5월 31일(수)
3. 결정ㆍ공시 내용 : 개별필지 198,702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4.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이의신청기간 : 2017. 5. 31. ∼ 6. 29.(30일간)
- 이의신청장소 : 평창군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이의신청밥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우편, FAX(033-330-2630), 직접방문 등)
5. 열람하는 장소 : 종합민원과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 평창군청(http://www.happy700.or.kr) > 생활정보 > 부동산정보조회
- 강원도청(http://kras.gwd.go.kr/land_info)
6.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330-2375, 2522, 2263 (팩스 033-330-2630)
붙임 공고문 및 첨부서류 참조
첨부파일
2017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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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및이의신청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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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