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 분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6-01
조회수
502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제4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 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06.01. ~ 2017.06.16.

3. 대상차량 및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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