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6-02
조회수
369
내용

평창군 고시 제 2017-68

 

      

평창군 미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

 

      

 

미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 60조 같은법 시행령 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62

     

평 창 군 수

 

 

1. 고시 내용 : 아래와 같음.

 

2. 관계서류 및 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033-330-2015)

미탄면사무소 총무담당(033-330-26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사업시행자 : 평창군(일괄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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