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06-02
조회수
44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687호
평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안 입법예고
평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및 평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및조례·규칙안(평창군공익신고처리및공익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및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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