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06-02
조회수
44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687

 

 

평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안 입법예고

 

 

평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평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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