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안내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6-05
조회수
416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안내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06.05. ~ 2017.06.20.

3. 대상차량 및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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