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투표 청구사실 공표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7-06-09
조회수
546
내용

주민투표 청구사실 공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되었기에,

「주민투표법」제1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9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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