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1기분(독촉)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7-06-12
조회수
407
내용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의거 부과된 2017년 1기분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우편함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 고지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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