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7-06-15
조회수
727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6

      2. 직권조치일자 : 2017. 6. 15.

      3. 공고기간 : 2017.06.15. ~ 2017.06.30.(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직권조치결과공고문.tif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tif (다운로드 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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