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도로:대화 소로3-9호)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6-19
조회수
424
내용

1. 평창군고시 제2015-114호(2015.11.17), 제2016-43호(2016.4.29)로 실시계획인가한 군계획시설(도로:대화 소로3-9호)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동법 시행령」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동법」제91조 및「동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6월 16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변경고시문.hwp (다운로드 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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