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이미*)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7-06-20
조회수
452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450, 산450-3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450, 산450-3, 산450-4

라. 도로길이: 202.75m

마. 도로너비: 8m

바. 도로면적: 1,622㎡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 끝.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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