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김정*)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7-06-20
조회수
720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58-53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81-2, 281-3

라. 도로길이: 77.75m

마. 도로너비: 4.0m

바. 도로면적: 311㎡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 끝.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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