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등록 토지 지적복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7-06-21
조회수
47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 - 802호)

지적복구 공고

 

아래 토지를 지적복구 하고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2017. 6. 22. ~ 2017. 7. 6.

2. 공고 내용: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433-2번지의 지적복구 결정

(지적복구 대상) 토지 표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지적복구 대상) 토지 위치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433-2

2,632

소유자 미복구

1432번지의 동쪽 상단의 토지

(지적도 1433-700의 가지번으로 기재됨)

 

 

 

 

 

 

 

 

 

 

 

 

 

 

 

 

 

 

 

 

 

 

평 창 군 수

297㎜×210㎜ [백상지 80g/㎡]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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